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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다꿩190
남다른바다꿩19022.02.11

종부세 산정시 분양권이 포함되나요?

현재일 기준, 아파트 1, 아파트 분양권 1 보유중입니다.

1.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분양권 금액의 합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이 맞나요?

2.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한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취득일과 상관없이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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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은 주택으로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 6/1 기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취득시기와 관계 없습니다. 매년 6/1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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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분양권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분양권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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