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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로 밤근무를 자주 하는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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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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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