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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봉고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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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관련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사업주의 의무로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진행해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현장이 많은데 배치전 검진을 미실시했을 경우 근로자 투입 후 며칠이내에 배치전검진을 실시해야하는지, 또한 배치일 이후에 배치전 검진을 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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