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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봉고218
넉넉한봉고21822.08.30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관련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사업주의 의무로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진행해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현장이 많은데 배치전 검진을 미실시했을 경우 근로자 투입 후 며칠이내에 배치전검진을 실시해야하는지, 또한 배치일 이후에 배치전 검진을 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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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발시 행정조치를 한 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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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은 배치전건강진단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시기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된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204조에 따르면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시행하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치이후에 일정 기간 내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치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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