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벌금은 얼마인가요?
전 최근 한달이 안되는 기간 근무 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사업주는 저에게 부정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고의로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 생각엔 '벌금을 물더라도 월급은 안 줘'라고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 증거가 없지만.
사업주와 나눈 대화를 보면 고의로 저에게 체불 중이라는 의견이 여러 차례 드러나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노동청 첫 출석조사가 시작됩니다.
제 체불 금액과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조사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을 처음 신고받은 초범이라면 사업주의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2. 사업주가 유죄 확정 후 제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어떤 형사 처벌이 내려지나요?
3. 진정서 취하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선택을 한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 유죄 확정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기간까지 얼마나 소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초범은 보통 처벌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보통 체불액의 10% 벌금입니다.
2. 1번과 같은 질문이네요.
3. 조사과정에 따라 소요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벌금액수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모두 법위반이므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벌금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판사가 결정함).
2. 형사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됩니다.
3. 형사처벌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의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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