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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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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벌금은 얼마인가요?

전 최근 한달이 안되는 기간 근무 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사업주는 저에게 부정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고의로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 생각엔 '벌금을 물더라도 월급은 안 줘'라고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 증거가 없지만.

사업주와 나눈 대화를 보면 고의로 저에게 체불 중이라는 의견이 여러 차례 드러나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노동청 첫 출석조사가 시작됩니다.

제 체불 금액과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조사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을 처음 신고받은 초범이라면 사업주의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2. 사업주가 유죄 확정 후 제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어떤 형사 처벌이 내려지나요?


3. 진정서 취하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선택을 한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 유죄 확정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기간까지 얼마나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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