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탁월한박쥐110
탁월한박쥐110
20.11.23

파견근로계약 중 계약연장을 거부해도, 연장기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일시적 간헐적인 사유로 제조회사에 1명 파근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6조 4항을 따라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개월의 근무를 하고,

한 차례의 연장을 거부하고(일시적 간헐적인 사유가 종료), 근로계약을 종료시켰습니다.

며칠후 노동위원회에서 나머지 3개월의 급여분도 지급해줘야한다며, 연락이 왔네요.

이게 무슨말인가 싶어서 여기저기 노무사분들께 여쭤보는 중입니다.

질문정리.

1. 3개월 간의 파견근로가 종료되고, 같은 기간의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2. 연장의 기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3. 노동위원회와 파견직원의 말이 맞다면, 1년 계약 + 1년 연장의 일반 파견직도 마찬가지로 1년 근무후 계약 종료시키면 나머지 1년 연장가능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참고사항.

1.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명시되어있습니다. (예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03월 31일 까지)

2.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간 합의가 있는경우 한차례 동일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