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계약 중 계약연장을 거부해도, 연장기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일시적 간헐적인 사유로 제조회사에 1명 파근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6조 4항을 따라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개월의 근무를 하고,
한 차례의 연장을 거부하고(일시적 간헐적인 사유가 종료), 근로계약을 종료시켰습니다.
며칠후 노동위원회에서 나머지 3개월의 급여분도 지급해줘야한다며, 연락이 왔네요.
이게 무슨말인가 싶어서 여기저기 노무사분들께 여쭤보는 중입니다.
질문정리.
1. 3개월 간의 파견근로가 종료되고, 같은 기간의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2. 연장의 기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3. 노동위원회와 파견직원의 말이 맞다면, 1년 계약 + 1년 연장의 일반 파견직도 마찬가지로 1년 근무후 계약 종료시키면 나머지 1년 연장가능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참고사항.
1.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명시되어있습니다. (예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03월 31일 까지)
2.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간 합의가 있는경우 한차례 동일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간 합의가 있는경우 한차례 동일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치않으면 3개월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3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견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1년간 연장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연장하지 않았다면 1년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정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이지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왔다면, 이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하여 심판 절차가 완료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온 문서를 면밀히 보시고, 이것이 노동위원회가 보낸 것인지 혹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근로자의 주장을 노동위가 보내온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질문자님 회사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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