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근로자파견 관련 문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호 합의되어 6개월을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생산이 발생되어 파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파견기간
에 상관없이 신규계약기간에 맞추어 시행(3월+3월)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단,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존파견과 신규파견인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은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파견기간 산정 시 파견계약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의 횟수나 형식적인 신규 파견계약의 체결에 관계없이 총 3개월(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귀사에서 직접 고용한 방식으로 신규채용한 때는 해당 파견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