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호 합의되어 6개월을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생산이 발생되어 파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파견기간
에 상관없이 신규계약기간에 맞추어 시행(3월+3월)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단,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존파견과 신규파견인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은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