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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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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일시간헐적 사유 근로 여부

일시간헐적 사유로 최장 6개월 가능한데 6개월 후 일시간헐적 사유로 다른근로자로 계속 6개월 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일시간헐적 사유로 6개월간 근로자만 바꾸면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또는 간헐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1년간 지속되는 정도의 사유라면 일시적 또는 간헐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파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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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간헐적 사유로 6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간헐적 사유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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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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