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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2.11.28

해고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7월말? 8월초 쯤에 8월달 까지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할수 없고 가게를 옮길거다라고 했는데 8월8일에 스케줄이 완전히 빠져있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사장은 제가 급한줄알고 바로 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번달까지 하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장이 최대한 가게 빨리 옮길수 있음 옮겨라 주3일정돈 해줄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럼 그거라도 해달라 라고 연락을 보내니 답장이 없고 그대로 깜깜무소식이 되더군요 이런경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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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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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근무하기로 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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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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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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