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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쿠냐24
차분한비쿠냐2423.10.31

음식점에서 일을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겠죠?

제가 일을하다가 약 한달 전쯤에 퇴사하겠다고 사장에게 말은 했습니다. 가게 특성상 따로 사직서 같은거는 없었구요. 그런데 4주차에 인원이 안구해진다고 한달 만 더 일하라하셨는데 제가 성격상 바로 거절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말일에 사장한테 문자로 저번에 말한거 처럼 말일까지만 일 하겠디고 했는데 남은 월급은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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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만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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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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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어찌됐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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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셨다면 월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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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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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까지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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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 의사표시 후 사장님 부탁에 따라 기존 사직 희망일보다 며칠 더 근무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2. 사직 희망일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에 따른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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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언제퇴사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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