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하다가 약 한달 전쯤에 퇴사하겠다고 사장에게 말은 했습니다. 가게 특성상 따로 사직서 같은거는 없었구요. 그런데 4주차에 인원이 안구해진다고 한달 만 더 일하라하셨는데 제가 성격상 바로 거절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말일에 사장한테 문자로 저번에 말한거 처럼 말일까지만 일 하겠디고 했는데 남은 월급은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만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어찌됐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셨다면 월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까지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 의사표시 후 사장님 부탁에 따라 기존 사직 희망일보다 며칠 더 근무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2. 사직 희망일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에 따른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언제퇴사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