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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19
공정한삵1920.03.14

통장 명의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입금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금융거래를 할수없는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하고 임시로 거래할수 있는 계좌를 받았고 ㆍ예상치 못했던 돈이 생겨 친구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친구통장으로 입금을 해뒀었는데 친구가 써버렸다고 합니다 ㆍ친구 말로는 다른곳에서 입금될게 있는 상황이라 확인을 안했다고 하며 대책을 마련중이라는데 시일이 너무 지나는것 같고 마냥 기다릴수가 없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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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이체했고, 친구분도 돈이 들어 올게 있어 자기 돈으로 알고, 사용을 했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구분이시니 반환을 요청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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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친구에게 통지하지 않고 친구통장에 돈을 입금하였고 친구는 입금된 돈을 자신의 돈으로 오인해 이를 사용하다고 한다면 질문자분은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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