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명의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입금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금융거래를 할수없는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하고 임시로 거래할수 있는 계좌를 받았고 ㆍ예상치 못했던 돈이 생겨 친구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친구통장으로 입금을 해뒀었는데 친구가 써버렸다고 합니다 ㆍ친구 말로는 다른곳에서 입금될게 있는 상황이라 확인을 안했다고 하며 대책을 마련중이라는데 시일이 너무 지나는것 같고 마냥 기다릴수가 없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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