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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콘도르10
호기로운콘도르1022.06.08

근로계약서 법인 변경(청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위해)

제가 지원한곳은 중소기업인데, 합격해보니 치과병원원장이 설립한 브랜드로

치과병원과 함께 칫솔브랜드를 함께 하고 있더라구요

업무 시작한지 2주정도 됐는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확인해보니 제가 입사지원한 중소기업 법인이 아니라 치과병원 법인으로 근로계약서가 써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직장에서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지라 이번에도 받으려고 했는데 치과병원은 소득세 감면을 못받는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경우에는 회사에 법인변경(치과병원 -> 지원한 칫솔브랜드 중소기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해서 된다면 이미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차후 퇴사 후 새 법인으로 입사 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은 금액은 아닌지라 해당부분이 걱정되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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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에는 회사에 법인변경(치과병원 -> 지원한 칫솔브랜드 중소기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해서 된다면 이미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차후 퇴사 후 새 법인으로 입사 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은 금액은 아닌지라 해당부분이 걱정되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 및 근무장소가 칫솔 브랜드라면

    변경요청가능하나,

    실제 근무장소가 치과병원이고, 사용자도 치과병원으로계약한경우라면

    변경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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