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종합병원의 오픈 준비를 위해 간호부장으로 작년 10월 5일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 구인당시 병원 명칭과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않아 관련 주식회사로 구인되고 입사하여 11.15일 병원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병원으로는 11.15일 입사된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1월 급여는 반은 그 주식회사명으로 나오고 반은 병원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10.18일 퇴사예정인데 퇴직금과 일년후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적용가능한지 여쭙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여부가 불명확하나,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되므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주장하거나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유로 일정기간 법인 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실질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1.10.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2.10.4.까지 근무한 때(2022.10.5.퇴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0.4.까지 80% 이상 출근하고 2022.10.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2022.10.6.퇴사)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