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및 연차보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a종합병원의 오픈 준비를 위해 간호부장으로 작년 10월 5일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 구인당시 병원 명칭과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않아 관련 주식회사로 구인되고 입사하여 11.15일 병원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병원으로는 11.15일 입사된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1월 급여는 반은 그 주식회사명으로 나오고 반은 병원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10.18일 퇴사예정인데 퇴직금과 일년후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적용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여부가 불명확하나,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되므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주장하거나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일정기간 법인 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실질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1.10.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2.10.4.까지 근무한 때(2022.10.5.퇴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0.4.까지 80% 이상 출근하고 2022.10.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2022.10.6.퇴사)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작년 10월 5일부터 근무하였다고, 해당 기간 중 결근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재직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동일한 사업체라면 1년이상 근무후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 15개도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하에서 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을 작년 10월 5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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