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갱신 된게 맞는지 봐주세요.
월세계약 12월16일이 (12개월계약) 만기일입니다. 2년계약아니고 1년계약입니다.
집주인이 10월24일에 전화하셔서 계속 살거냐라고 물으셔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25일에 문자로 월세 5프로를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질문1. 월세를 올리려면 만기일 2달전에 고지해서 서로 합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0월25일은 2달전이 아닙니다.
질문2. 제가 월세를 올려줘야하나요?
질문3. 제 상황은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된거 아닌가요?
월세를 올리려면 만기일 2달전에 고지해서 서로 합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0월25일은 2달전이 아닙니다.
계약서에도 2달전에 서로 고지없으면 자동갱신한다고 나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월세를 올리려면 만기일 2달전에 고지해서 서로 합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만기일 2개월 전에는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말이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2. 제가 월세를 올려줘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3.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임대차계약기간 중임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3. 제 상황은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된거 아닌가요? => 현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기도 하며, 동시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이 2년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1년만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임대차계약기간 중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