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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꿩199
단호한꿩19921.12.17

집주인이 도장 안찍었는데, 잔금은 치루라고 하네요?

1. 부동산 가서 중계사 통해 전화로 얘기함

2. 제 도장, 공인중개사 도장만 찍고 계약금 입금

3. 본인 도장은 나중에 찍겠다고 함.

4. 이사 전날(잔금 치루기 전날) 갑자기 일 생겨서 부산 갔다고 함. 도장 못찍음.

5. 일단 내일 이사하면서 잔금 치루고, 도장은 월요일에 찍어주겠다함.

전세집이라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파기하는게 좋겠죠?

집 주인이 도장 안찍어서 파기하는건데,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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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성사되는 것이며

    계약서 작성은 요식행위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지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 없으며

    계약서에 누락 사항은 추후 보완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 지급 등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고

    영수증은 미리 작성하여 해당 중개사무소에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송금 후 영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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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하에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의 과실인 만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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