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계약 하기로한날 나오지 못해
부동산과 저만 계약서에 날인했고
계약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이체했습니다.
5월 27일에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집주인이 계약 작성을 위해 오신다는 날을 두번이나 바꾼상태라
27일에 집주인이 실제 나올지 안나올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계약서상에(집주인 날인 x) 5월 27일까지 계약 잔금 보내는게 명기되어 있으니
집주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약 잔금을 보내야하고
입주전에 무조건 집주인 한번은 볼꺼다.
그러니 안심해라. 계약서 날인을 위해 언젠가 집주인은 나올꺼다라고 하더라구요.
등기부등본, 경매, 집주인 신분증 다 확인했는데
집주인 실제 얼굴은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대로 잔금을 치워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날인하지 않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