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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21.05.12

아파트 전세 계약 잔금을 집주인 보지 않고 보내도 되나요?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계약 하기로한날 나오지 못해

부동산과 저만 계약서에 날인했고

계약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이체했습니다.

5월 27일에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집주인이 계약 작성을 위해 오신다는 날을 두번이나 바꾼상태라

27일에 집주인이 실제 나올지 안나올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계약서상에(집주인 날인 x) 5월 27일까지 계약 잔금 보내는게 명기되어 있으니

집주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약 잔금을 보내야하고

입주전에 무조건 집주인 한번은 볼꺼다.

그러니 안심해라. 계약서 날인을 위해 언젠가 집주인은 나올꺼다라고 하더라구요.

등기부등본, 경매, 집주인 신분증 다 확인했는데

집주인 실제 얼굴은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대로 잔금을 치워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날인하지 않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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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권한있는 자가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일응 유효하므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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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날인하지 않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오기 힘들다면 중개사에게 인감 및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날인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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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집주인의 대리인에게 집주인 명의의 위임장이 발부 되어 해당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인 집주인과의 계약이 동일한 효력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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