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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1.04.12

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처벌과 민사를 동시진행시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받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두개는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개의 소송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어 형사처벌이 확정 될 동안 민사소송 진행이 딜레이 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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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쉽게 설명하자면 노동법은 형법으로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에, 민사는 사업주의 처벌과는 별개로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소송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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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양쪽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발동이 주 목적이며, 민사사건은 손해배상이 그 목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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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형사소송은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고, 민사소송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재판이므로 각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2.원칙적으로 각각의 소송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선행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후행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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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형사,민사는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한개의 소송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만약 형사 재판이 오래걸려 형사처벌 확정이 지연될 경우 민사사건의 담당 형사분에게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어 민사재판을 연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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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은 형벌칙을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 검사의 기소를 통한 구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분쟁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소송물이 다릅니다.

    별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자문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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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각 진행되고 원칙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소송이 먼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유리한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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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동시에 신청가능하며, 별로의 딜레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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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처벌을 원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구약식처분)

    민사는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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