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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
21.04.12

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처벌과 민사를 동시진행시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받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두개는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개의 소송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어 형사처벌이 확정 될 동안 민사소송 진행이 딜레이 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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