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받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두개는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개의 소송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어 형사처벌이 확정 될 동안 민사소송 진행이 딜레이 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