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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1.15

교통사고 합의금 받는게 전치 몇주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는다면

그 기준이 내가 다친 전치 몇주 인가 그걸로 해서 합의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합의하는대로 금액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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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좀 폭이 넓은 것 같군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부상내용과 치료기간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직업과 월소득, 후유장해의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서 합의금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손해사정사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사고야기 원인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이라면 위의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최소한 초진6주이상의 중상이어야 합니다. 이 형사합의는 어떠한 규정이나 법률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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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몇주부터 합의금을 받고 안받고는 아닙니다.

    주수가 작던 많으시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사고규모나 진단 소득 장해 과실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세부항목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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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에 따라 합의를 하는 것으로 과실 소득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전치 몇주냐에 따라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합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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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지만 진단 주수와는 상관없습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에는 진단 주수로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받지만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금은 보험사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후유 장해가 남으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또한 소득과 과실에 따라서도 합의금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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