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자소득....법인은 기납기세액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이자소득에 관하여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이자소득일 경우에는 선납세금인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고도..
나중에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법인은 기납기세액이란게 없는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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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기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차감을 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한 세금을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등 이자 지급처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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