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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새93
상냥한참새9324.03.21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학교 사정으로 3번의 계약을 나누어 진행을 했습니다.

1. 2023년 3월1일~4.29일(30일 공휴일 제외)29일까지

-퇴직처리 재 면접

2. 2023년 5월1일~8월31일(재면접&재계약)

3. 2023년 9월1일~2024년2월29일(윤달까지)

올해가 29일 윤달인데 하루를 더 측정이 불가한지요.

-재면접&재계약

이런 경우입니다..

아직 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14일 지난 이후 연락을 못 받았구요

수령이 가능하다면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모두 같은 학교 소속으로 연속으로 근무를 1년간

업무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절없고 4.30일 공휴일이 있다는 학교 사정으로

5.1일 날짜로 재계약을 하였구요. (계약서상 날짜로 5.1)

4.30일 공휴일 하루 기준으로 저도 확실한 답변과 가능 여부를 알고 신청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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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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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30일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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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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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잔여 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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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이 1명만 보는 등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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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공백이 있다면 연속근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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