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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몽구스51
반가운몽구스5124.02.29

퇴직금 발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3년 3월 30일 입사로 24년 3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희망하는데

30일이 주말이어서 29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퇴직금 발생이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고 계약일자는 23년 3월 30일 ~ 24년 3월 29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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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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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30일 입사로 24년 3월 29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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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3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3.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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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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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23년 3월 30일부터 24년 3월 29일까지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최종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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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3.30. 입사하였다면

    2024.03.29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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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톼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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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청구할 수 있는 바, 2023.3.30.~2024.3.29.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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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30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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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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