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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몽구스51
반가운몽구스51
24.02.29

퇴직금 발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3년 3월 30일 입사로 24년 3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희망하는데

30일이 주말이어서 29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퇴직금 발생이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고 계약일자는 23년 3월 30일 ~ 24년 3월 29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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