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상냥한참새93
상냥한참새9324.03.16

퇴직금 수령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학교 사정으로 3번의 계약을 나누어 진행을 했습니다.

1. 2023년 3월1일~4.29일(30일 공휴일 제외)29일까지

-퇴직처리 재 면접

2. 2023년 5월1일~8월31일(재면접&재계약)

3. 2023년 9월1일~2024년2월29일(윤달까지)

-재면접&재계약

이런 경우입니다.. 아직 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14일 지난 이후 연락을 못 받았구요

수령이 가능하다면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모두 같은 학교 소속으로 연속으로 근무를 1년간

업무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절없고 4.30일 공휴일이 있다는 학교 사정으로

5.1일 재계약을 하였구요. (계약서상 날짜로 기재)

4.30일 공휴일 하루 기준으로 저도 확실한 답변과 가능 여부를 알고 신청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속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약에 앞서 진행된 면접의 실질적인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면접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 학교에서 일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면접이 이전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해당 면접 등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타 교사들이 존재하는 이유 등이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당시 안내 받았던 채용 조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기간만 나누어둔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재계약시 마다 퇴직처리 이후 재면접과 재계약 과정을 거쳤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별도 퇴사처리 및 재면접 과정이 없었다면 계속 근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면접 과정 등이 있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면접 등이 새로운 채용 공고를 통해 다른 면접자들과 실질적인 면접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순한 형식적이 재면접 과정이었다면 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하루 단절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