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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참새93
상냥한참새93
24.03.16

퇴직금 수령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학교 사정으로 3번의 계약을 나누어 진행을 했습니다.

1. 2023년 3월1일~4.29일(30일 공휴일 제외)29일까지

-퇴직처리 재 면접

2. 2023년 5월1일~8월31일(재면접&재계약)

3. 2023년 9월1일~2024년2월29일(윤달까지)

-재면접&재계약

이런 경우입니다.. 아직 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14일 지난 이후 연락을 못 받았구요

수령이 가능하다면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모두 같은 학교 소속으로 연속으로 근무를 1년간

업무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절없고 4.30일 공휴일이 있다는 학교 사정으로

5.1일 재계약을 하였구요. (계약서상 날짜로 기재)

4.30일 공휴일 하루 기준으로 저도 확실한 답변과 가능 여부를 알고 신청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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