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기준에대해궁금한점있어 질문올려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있고 증여받은 오피스텔이있습니다 현재거주하는집은 살고있는지 2년지났고 증여받은 오피스텔은 약6개월이되었어요~
둘다 팔아야하는데 양도소득세 둘다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이 업무용오피스텔인지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종전 주택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이 업무용오피스텔인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오피스텔 증여받을 당시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둘 중 하나의 주택이 비조정지역인경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하는 집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여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고, 거주하는 집을 나중에 판다면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용으로 임대하는경우 주택으로 보고 사무실로 보는 경우 상가로 보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용인경우 거주중인주택을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두군데 모두 취득당시 조정대상인 경우 2년)양도한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이월과세 적용되지않게 증여일부터 5년 이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상가인 경우 기간제한없이 종전주택 비과세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게 5년 이후 양도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처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는 주택의 순서와 취득 시기, 거주요건 등 파악이 필요해보이며
증여받은 오피스텔은 5년간 보유하셨다가 파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5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팔아버리면, 증여 효과가 사라져서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에 세무사 쪽에서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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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 두채 모두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으며, 두채 모두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양도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용을 검토해야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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