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종합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호랑이144입니다.
배당소득세가 연간 2000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당소득세에 연금저축, IRP, ISA, 일반계좌, 해외주식 배당금, 은행이자소득 모두 합산해서 들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로 보셔야하며 1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배당소득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있습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만 포함됩니다.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 전에 받은 배당소득이나 isa 한도 이내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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