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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는지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는거 어때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라 이런데 올리긴 그래서 잘 정리해서 챗지파티한테 물어보니 직괴 해당 가능성 크다고 하네요. 과거에도 유사사례가 인정된 케이스가 있다고..

이 정도면 돈내고 정식으로 노무사와 상담 받아도 될까요?

챗지피티한테 까였으면 돈주고 노무사까지 안갈거 였거든요. 조언 부탁 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노무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아니라 직장 동료나 상사 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어차피 회사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노무사가 대리할 일이 크게 없긴 합니다.

    하여 상담시에는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향후 사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법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내 받으실 수 있을거같은데요,

    유사인정사례가 있더라도 그만큼 입증자료가 충분한지도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위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 무료 상담 창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용해보신 후에 별도 유료상담 필요여부를 판단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미다.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창구도 있긴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챗지피티에 어떠한 정보를 입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의 정확도를 상이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가급적 다양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이나 역량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챗gpt의 결과는 참고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구성요건을 해당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I도 오류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