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노무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아니라 직장 동료나 상사 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어차피 회사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노무사가 대리할 일이 크게 없긴 합니다.
하여 상담시에는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향후 사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법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내 받으실 수 있을거같은데요,
유사인정사례가 있더라도 그만큼 입증자료가 충분한지도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위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 무료 상담 창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용해보신 후에 별도 유료상담 필요여부를 판단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미다.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창구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