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의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환거래법과 관련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의 코인을 구매하는 것 역시 아직까지 데이터에 불과한 코인을 구매한것과 같으니 환거래법과 관련이 없어야 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카드를 이용해 단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외환거래법 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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