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이 발부 되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어떻게?
교통사고 피고인은 국내 몇년간 거주하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외국인이며 금고10개월 실형 선고되었고 선고 몇달전에 해외로 출국해 버려 행방을 모르는 상황인데 재판부에 문의하니 검사나 피고인이 7일안에 항소를 안하고 결국 형이 집행되면 ,피고인이 입국할때 잡는다고 하길래 ,해외로 잡으러 가지 않냐고 하니 잡으러 가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그럼 입국을 안하면 영영 못잡는다는건데 그럼 실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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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을 인터폴 등과 공조하여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 대개의 경우 입국할 때 체포되기 때문에 영영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로까지 피고인을 잡으러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사인력의 한계나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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