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초한크낙새84
청초한크낙새8422.01.21

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제가 2018.4월에 입사해서 2022.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하는데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22년도에 나오는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4월에 입사해서 2022.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하는데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22년도에 나오는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일단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예. 22.1.1)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4월에 입사해서 2022.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하는데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피보험자격이 확인이 되면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나오는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소급해서 납부하시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22년도 4월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21년도 4월에 발생하고 남은 잔여 연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퇴사 후에도 소급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연차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