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에 따른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하시고 이를 정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