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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다닐때 4대보험이라는걸 가입는데그중에서도 고용보험은 권고 사직을 받았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인데 4대보험 미가입자는 권고사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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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2.2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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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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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사직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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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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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한도 없고 보상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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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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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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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에 따른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하시고 이를 정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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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상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소급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위로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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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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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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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이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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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했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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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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