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다닐때 4대보험이라는걸 가입는데그중에서도 고용보험은 권고 사직을 받았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인데 4대보험 미가입자는 권고사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사직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한도 없고 보상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 권고 사직에 따른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하시고 이를 정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그렇게 하셔야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보상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소급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것 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위로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 다만, 권고사직 이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로 생각됩니다. -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 했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