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면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최근 1년치 사대보험을 밀려있다는 그 이제 알았는데, 4대보험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해야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지급해왔다면 회사에서 미납한 것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체납으로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셨는데,
권고사직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미납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추후 사용자에게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