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다른 지역에 살면 법원은 ?
어디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피고가 서울에 살고 저는 반대편에 살 정도로 엄청 멀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할법원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지만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금전채권의 경우는 의무 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 모두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주소지 및 불법행위지 법원 모두 관할을 가집니다. 거리가 멀다면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