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고, 피고 지역이 다를경우
저희집근처로 원고 지역에서 진행하고싶은데 재판을 근처 법원에서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용은 불법행위로 제가 피해봤고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 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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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법에 정해진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며,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지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원고의 거주지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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