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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슬림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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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에 연차 사용시 퇴직일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2024년 4월 29일 입사하여 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아서 4월 28일날까지 근무하고 29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28일날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설정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일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상실일)은 연차사용한 날의 다음날인 2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을 4월 28일로 하고,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관계가 있는 날이므로 28일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즉,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