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에 연차 사용시 퇴직일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2024년 4월 29일 입사하여 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아서 4월 28일날까지 근무하고 29일을 퇴직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28일날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설정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일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4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4월 28일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4월 28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날도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은 4월 29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상실일)은 연차사용한 날의 다음날인 2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을 4월 28일로 하고,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관계가 있는 날이므로 28일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즉,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