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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도롱이125
초록도롱이12523.09.12

9월 마지막일 까지 근무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달전에 9월 마지막 일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달 달력을보니 28일(목) 명절연휴입니다.

이럴경우 퇴사일을 30일(토)로 제출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될경우 28일~29일은 급여산정이 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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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9월 30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9월 28일과 29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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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고 휴일로 해도 됩니다. 명절 연휴가 있으니 10월 3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걸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달말까지로 원한다면 그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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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9.30.까지 마지막근로로 하고 10.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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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직일까지는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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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퇴사일을 30일(토)로 제출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날짜를 사직일로 정하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될경우 28일~29일은 급여산정이 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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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마지막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였다면 퇴사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이 경우 28, 29일도 급여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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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일로 사직을 한다면 한달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은 근로자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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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다면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급휴일인 9월 30일을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급여는 9월 29일분까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월 1일을 퇴사일로 하고싶다고 하면 9월 30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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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측이 동의한다면 연휴가 지난 날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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