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퇴사를 회사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3.03.29에 입사를 했고, 1년을 채우고 퇴직금 + 남은 연차 16일을 (현재 10개 소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4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싶은데, 연차 1개를 4월 2일에 사용해서 실질적으로는 4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일은 4월 3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째 되는 날 + 1일을 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에는 올해까지 13일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