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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나팔새151
정직한나팔새15124.03.09

마지막 근무 일자 선정으로 연차 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일 퇴사를 회사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3.03.29에 입사를 했고, 1년을 채우고 퇴직금 + 남은 연차 16일을 (현재 10개 소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4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싶은데, 연차 1개를 4월 2일에 사용해서 실질적으로는 4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일은 4월 3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째 되는 날 + 1일을 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에는 올해까지 13일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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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고, 15개의 연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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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일을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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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4월 3일로 하게 되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연차 15개와 퇴직금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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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내일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연차 발생일 이전에 퇴사하도록 권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 생성된 연차를 받고자 한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 발생일(24년 3월

    29일) 이후에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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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4월 3일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하였으므로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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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28.까지 재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4.03.29.까지 재직한다면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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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3월 29일에 입사했으면 24년 3월 29일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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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 3. 29. 입사했고, 4. 3. 퇴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추가 15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 3. 29. 근무한 시점에서 이미 1년하고 1일을 충족한 것입니다.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입사연도 기준 산정(사안의 경우 26개)보다 적다면 부족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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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2024.3.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퇴직금을, 2024.3.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사 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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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총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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