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고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시급제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3개월정도 일해보고 정직원여부 판단한다는데 그때까지 굳이 쓰지않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급여는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위 법 제17조에서 정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서명 및 교부를 받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시용 또는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체결과 동시에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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