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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7

IRP를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IRP계좌는 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계좌인건가요?? 어떤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권장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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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위 계좌에서 과세이연 및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등 하기 때문에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위하여는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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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형IRP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람들이 가입을 권장하시는 이유는 개인형 IRP가 다음과 같은 장점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납입금액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률은 총급여에 따라서 13.2%~16.5%까지 차등적용

    • IRP로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시 30%~40%까지 절세 가능

    • 펀드, ETF, 리츠등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달리 매월 납입에 따른 부담이 없음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가 가장 큰 장점으로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를 위해서 IRP가입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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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여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세액공제를 많이 해줘서 추천하는건데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원한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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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사람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서 300만원이 넘는 퇴직급여(법정퇴직금)를 수령한 55세 미만 근로자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IRP에 그 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 적용 회사의 근로자가 IRP에 가입한 금액은 2조7179억원 정도입니다. 전체 IRP 적립금액 35조271억원의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금 제도 적용 회사의 근로자도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 규모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IRP에 입금한 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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