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회사를 1년이상 다니면 IRP계좌를 무조건 만들도록 법이 개정됬나요?? 자율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3.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 4. 14에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반 퇴직금도 IRP통장(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고 싶으면 IRP로 받고 해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금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퇴직하시고 퇴직금을 지급받으실때 IRP계좌로 받게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중에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시에는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개설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기에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