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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21

빌린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 친구 어떻해야 할까요?

나름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빌려주라 할때는 그렇게 연신 미안하다며 읍소하더니

갚기로 한 약속 날짜도 어기고 조금씩 조금씩 갚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이리저러 핑계대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어쩌다 한번 받으면 짜증섞인 목소리를 내네요.

친구라 생각하여 차용증 물론 안썼구요.

참 씁쓸한데 없는 돈 이라 생각하고 손절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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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머쓱한오리282입니다.

    빌려준 금액이 많으면 갚지 않고 회피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는것도 나쁘지 않구 아니면 친구에게 신중하게

    말씀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저도 아는 지인이 핸드폰비가 많이 밀렸다면서 비 빌려준적있는데 그거 받아내고 손절했답니다

    진심 꼭 받으시고 손절하세요

    남의돈 귀한줄 모르고 빌릴때랑 변화는 태도 너무 괴씸합니다

    안되면 그분 부모님한테라도 찾아간다하시고 홧팅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독수리161입니다.돈이란게 빌릴때에는 살랑거리다가 빌리고나면 뭐가그리 당당한지 신경도 않쓰니까 고소장을 접수해서 받아내세요


  • 일단 어떻게 빌려주신건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이력 차용증 등이 없다면


    빌려줬다는 대화내용 확보후


    지급명령신청서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대한거북이239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신저 등을 수집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친구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얘기한 정황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는 그냥 주는돈이라 생각하며 없는돈이라 생각할 수 있는돈을 빌려주라고들 합니다.

    아무래도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말 꺼내기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절대 갚을것 같지 않고

    차용증을 쓰지 않으셨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돈을 빌려준 내용이 있다면 차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빌려주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시라면 적은 돈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친구와 연락을 끊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결같은허스키37입니다.

    손절하는게 답인거같네요...화장실들어갈때와 나올때틀린게사람입니다 급할때만 굽신거리는 그런칭구는 없는게 나을듯하네요

    손절하기전에 최대한 받아내시고 손절하기를~~~


  • 안녕하세요. 하얀문입니다.


    손절하고 안받으시는건 어떨까요.. 버린다 생각하고 빌려줬어야지.. 이건 법으로 가도 받아 낼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