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불금품확인서에
휴업수당과 연차수당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이 적혀있습니다.(700만원정도)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주신것도 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업주의 처벌 여부와 위반 사실 등이나 관련 제재 등을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노동처에서 검찰 고발 등을 할 지 등을 예상 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변제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된 경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므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