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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개그넘치는산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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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벌금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부과되므로 정확한 액수는 알수 없습니다. 체불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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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체불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품청산은 기소가 된 후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나머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벌금 액수는 체불이유, 체불전례, 지급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체불불원서 내지 고소 취하를 할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