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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꿀벌6
빠른꿀벌623.04.01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접수 후 일주일 뒤 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초범은 경고로 끝난다 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 한명 또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분과 같이 방문하는것도 증거로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사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접수했으나 해고당한것도 수당을 요구 할수있다는것을 알고 신고사유를 추가하고 싶은데 조사 방문해서 증거로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해고당한 증거로 근무중 통보 당한후 집으로 갔다는 이동내역과 짤려서 집에 간다는 카카오톡 대화 정도 남아있는데 이정도로도 증거가 될까요?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었고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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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료와 같이 방문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도움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추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써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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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여부는 사용자의 고의성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게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네, 추가로 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조사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해당 자료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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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동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카톡, 문자, 통화녹취 등이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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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자료들은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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