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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사슴40
반듯한 사슴4024.02.10

대체공휴일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대체공휴일이라는 것이 있던데 남들은 대체공휴일이라고 하여 쉰다고 하던데 5인 미만 회사에는 적용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며 출근 하라고 하는데 대체공휴일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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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공휴일을 근로일로 하거나 무급휴일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및 그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등).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해도 위법이 아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과 동일하므로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