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는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무를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하더군요
대체 공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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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근로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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