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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올빼미129
든든한올빼미129
23.10.04

벌금형 관련 입니다. 벌금납부 연기신청에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는언니가 음주운전과 특수상해로 총 벌금이 700만원이 나왔는데요

현재 고등학생된 딸1명 군대간 아들1명이 있습니다.

언니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실직까지 해서 지금 당장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데

문제는 8년전부터 별거를 하여 이제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의 재산과 소득으로 인해 벌금납부연기 신청이 불허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이혼소송중인것을 소명자료로 내면 벌금납부연기가 받아들여질까요?

2.가능하다면 언제 납부연기신청을 하면되나요? 본납 납부서가 오면 그때 하면될까요?


아직 가납 납부서만 날라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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