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관련 입니다. 벌금납부 연기신청에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는언니가 음주운전과 특수상해로 총 벌금이 700만원이 나왔는데요
현재 고등학생된 딸1명 군대간 아들1명이 있습니다.
언니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실직까지 해서 지금 당장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데
문제는 8년전부터 별거를 하여 이제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의 재산과 소득으로 인해 벌금납부연기 신청이 불허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이혼소송중인것을 소명자료로 내면 벌금납부연기가 받아들여질까요?
2.가능하다면 언제 납부연기신청을 하면되나요? 본납 납부서가 오면 그때 하면될까요?
아직 가납 납부서만 날라온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행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이혼소송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벌금납부연기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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