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을 증여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월세로는 416,666원 정도까지 면제가 될 것입니다.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월세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나, 이는 면세 한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차임에 대한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예를 들어 시중 평균 차임이 80만원이라면 면세한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 실무상 세무당국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