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좀 낮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세금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은 얼마로 하든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시세보다 낮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일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하실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밖에 세금문제나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시세보다 약간 낮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세보다 염가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하여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