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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23.10.31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시 다음 해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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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근로년수 3년 이상 근로자

2023년 3월15일~5월31일 까지 개인질병 휴직+ 7월 3일 하루 무급병가로 80퍼센트 미만 출근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 발생

해당 근로자의 2024년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년에 개근한 1,2,6,8,9,10,11,12월에 대한 연차휴가 8일 발생

2. 신입사원처럼 2024년의 각 달마다 개근했을 시 1일씩 생성하여 최대 11일 발생

3. 23년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8일+ 24년 각 월 개근시마다 1일 추가(최대11일)= 24년 최대 19일의 연차휴가 발생.

알기로는 1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입사원보다 연차휴가일수가 적어지는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

만약 월마다 개근 못해서 개근한 달이 하나도 없다면 24년 연차는 0일인건가요????

3번이 되면 연차휴가가 너무 많아져서 잘못된 방법 같고요

1번이 맞다면 회사 재량으로 2번처럼 제공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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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2024년의 근로에 대한 것은 2025년에 연차로 주는 것입니다. 개근한 달이 하나도 없고 80% 미만 출근했으면 연차는 0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연차를 더 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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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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