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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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근로년수 3년 이상 근로자
2023년 3월15일~5월31일 까지 개인질병 휴직+ 7월 3일 하루 무급병가로 80퍼센트 미만 출근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 발생
해당 근로자의 2024년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년에 개근한 1,2,6,8,9,10,11,12월에 대한 연차휴가 8일 발생
2. 신입사원처럼 2024년의 각 달마다 개근했을 시 1일씩 생성하여 최대 11일 발생
3. 23년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8일+ 24년 각 월 개근시마다 1일 추가(최대11일)= 24년 최대 19일의 연차휴가 발생.
알기로는 1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입사원보다 연차휴가일수가 적어지는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
만약 월마다 개근 못해서 개근한 달이 하나도 없다면 24년 연차는 0일인건가요????
3번이 되면 연차휴가가 너무 많아져서 잘못된 방법 같고요
1번이 맞다면 회사 재량으로 2번처럼 제공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