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시 다음 해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상황: 근로년수 3년 이상 근로자
2023년 3월15일~5월31일 까지 개인질병 휴직+ 7월 3일 하루 무급병가로 80퍼센트 미만 출근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 발생
해당 근로자의 2024년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년에 개근한 1,2,6,8,9,10,11,12월에 대한 연차휴가 8일 발생
2. 신입사원처럼 2024년의 각 달마다 개근했을 시 1일씩 생성하여 최대 11일 발생
3. 23년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8일+ 24년 각 월 개근시마다 1일 추가(최대11일)= 24년 최대 19일의 연차휴가 발생.
알기로는 1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입사원보다 연차휴가일수가 적어지는데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
만약 월마다 개근 못해서 개근한 달이 하나도 없다면 24년 연차는 0일인건가요????
3번이 되면 연차휴가가 너무 많아져서 잘못된 방법 같고요
1번이 맞다면 회사 재량으로 2번처럼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2024년의 근로에 대한 것은 2025년에 연차로 주는 것입니다. 개근한 달이 하나도 없고 80% 미만 출근했으면 연차는 0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연차를 더 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