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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위임장 작성할때 주의해야 할게 있나요?

임불체불 진정제기로 노무사 한분과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화통화 후에 메세지로 계약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메세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위임장과 위임약정서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같은 금액이 적혀있지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서명을 해야 금액을 적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권한을 노무사분께 위임해도 되는건지, 혹시나 그러면 안되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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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임약정서에 보수를 명시하도록 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임약정서에 착수금이나 성공보수에 관한 것이 모두 기재된 상태에서 서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금과 성공보수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부분에 이의가 없다면 금액을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위임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위임보수를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용하는 위임장과 계약서 입니다. 다만 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비어있는 부분은 노무사 분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하며

    권한을 위임해야 노무사가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