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임약정서에 보수를 명시하도록 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용하는 위임장과 계약서 입니다. 다만 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비어있는 부분은 노무사 분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하며
권한을 위임해야 노무사가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