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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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임약정서에 보수를 명시하도록 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임약정서에 착수금이나 성공보수에 관한 것이 모두 기재된 상태에서 서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금과 성공보수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부분에 이의가 없다면 금액을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위임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위임보수를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용하는 위임장과 계약서 입니다. 다만 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비어있는 부분은 노무사 분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하며
권한을 위임해야 노무사가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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