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6월 12일 근로계약 작성 후 2일 뒤 대표자 서명을 받고 교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 불찰로 인하여 서명란에 공란이 돼 있는것을 확인하지 못 한 상태로 사본이 아닌 원본 교부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에 각각 1부씩 교부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대표자 서명란이 공란인 경우 이 계약서가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쓴거라고 주장할까봐 걱정입니다.
회사에 들어와 보니 채용공고시에 명시된 편법의 업무를 지시하여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수습기간에 3개월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으나 수습( )개월란은 제 계약서 상에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회사측에서 제가 쓴것처럼 쓰고 위조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급여를 적게 주려고 하는건 아닐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