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 성공보수 지불 문제에 대한 질문
회사에서 괴롭힘 진정을 아는 분이 같이 하자고 해서 노무사를 통해 진행을 했는데
진정 후 임금을 못받아 이후 임금 지연에 대해 다시 진정을 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에서 괴롭힘 진정 취하시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먼저 합의서를 제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성공보수를 요구하였는데
다른분이 같이 하자고 해서 진행한거에 대해 계약서를 본적도 없엇는데 임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것도 아닌데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