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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숲제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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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성공보수 지불 문제에 대한 질문

회사에서 괴롭힘 진정을 아는 분이 같이 하자고 해서 노무사를 통해 진행을 했는데

진정 후 임금을 못받아 이후 임금 지연에 대해 다시 진정을 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에서 괴롭힘 진정 취하시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먼저 합의서를 제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성공보수를 요구하였는데

다른분이 같이 하자고 해서 진행한거에 대해 계약서를 본적도 없엇는데 임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것도 아닌데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노무사와 계약한 사항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계약이나 사후 합의에 의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노무사가 진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게 된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성공보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명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향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해당 노무사가 질문자를 포함하여 진정인들의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였다면 지불하여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와 체결한 세부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무사가 한 거 없이 회사가 제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수령받은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노무사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인지, 진정이 완전히 종료되었던 것인지,괴롭힘은 어떻게 제기하게 된 것인지, 계약서상 성공보수 조항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확인해보시죠